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원칙

0~5세반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이하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중 영아반(0세반~2세반)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장애아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방과후 보육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시도별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야간연장보육 : 시간당 4,000원
  • 야간12시간보육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
  •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3~5세반만 운영하고 있어,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더라도 0~2세반을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아닌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어린이집을 포함)
  •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지원중(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

보육료 수납액(2024. 1. ~ 12.)

(단위 :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40,000 0
1세반 475,000 0
2세반 394,000 0
3세반 280,000 0
4세반 280,000 0
5세반 280,000 0
장애아 보육료 구분 없음 587,000 0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3~5세반 587,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 0세 514,000 0
만 1세 452,000 0
만 2세 375,000 0
만 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 4세 280,000
만 5세 280,00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559,000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3~5세반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3~5세반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