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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원칙
0~5세반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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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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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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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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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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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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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3~5세반만 운영하고 있어,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더라도 0~2세반을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아닌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어린이집을 포함)
-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지원중(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
보육료 수납액(2024. 1. ~ 12.)
(단위 : 원)
유형 | 지원구분 | 연령 | 부모보육료 (기본보육) | 부모부담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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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0세반 | 540,000 | 0 |
1세반 | 475,000 | 0 | ||
2세반 | 394,000 | 0 | ||
3세반 | 280,000 | 0 | ||
4세반 | 280,000 | 0 | ||
5세반 | 280,000 | 0 | ||
장애아 보육료 | 구분 없음 | 587,000 | 0 | |
누리(3~5세반 장애아) 보육료 | 3~5세반 | 587,000 | 0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만 0세 | 514,000 | 0 |
만 1세 | 452,000 | 0 | ||
만 2세 | 375,000 | 0 | ||
만 3세 | 280,000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
만 4세 | 280,000 | |||
만 5세 | 280,000 | |||
장애아 보육료 | 구분없음 | 559,000 | 0 | |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 만 3~5세 | 559,000 | 0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3~5세반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3~5세반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