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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시설대관
이용대상 및 장소
- 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관련 단체, 센터와 협력기관(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 장소 : 지하 1층 강당·영상실, 3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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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대관일시 | 월요일~금요일 09:00~18:00(매주 화요일은 19:00까지 연장운영) (정기 휴관일 : 매주 일요일 / 휴관일 :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 기타 육아종합지원 센터장이 인정하는 날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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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 | 지하 1층 강당·영상실 : 60명 이내 세미나실 : 30명 이내 |
대관신청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17시까지 전화신청(052-275-1233)을 통해 가능하며, 사용 2주 전 까지 대관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센터 메일(275-1233@hanmail.net)로 제출하여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예약취소 | 사용 개시일 1주 전까지 전화(052-275-1233) 취소 가능 |
대관기준 |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보육관련 단체의 회의 및 교육, 어린이집의 예술문화 발표회나 대회 등으로 대관하여 이용 할 수 있음 본 센터의 행사와 일정이 겹칠 시 본 센터에 우선권이 있음 |
대관료 수납 및 반환
대관 요금 안내
시설명 | 단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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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 지하1층 강당·영상실 | 1시간 | 30,000원 |
3층 세미나실 | 1시간 | 15,000원 | |
냉·난방 | 1시간 | 10,000원 | |
무대조명 | 1시간 | 5,000원 | |
빔프로젝터 | 1회 | 10,000원 |
-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 마다 50%를 가산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행사 전 사용은 기준액의 50%를 계산함
-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대관료 반환기준
구분 |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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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또는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당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이용료 전액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
결제방법
- 카드결제(협의가 필요한 경우 문의)
- 시설 대관 담당자와 유선으로 협의 후 결정(052-275-1233, 내선 1번)
대관 이용자 의무
-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정하는 이용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가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물 훼손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내부에 음식물과 동물은 절대 반입하지 않는다.
- 대관장소 사용 후 깨끗하게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