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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 이용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10.19.)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 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시행일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2.9.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 구분 | 확인서류 | 제출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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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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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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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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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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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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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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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
제1형 당뇨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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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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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국가유공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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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다자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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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
임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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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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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행일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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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택 1 필수 | |||
맞벌이가구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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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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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필수 | |||
취업준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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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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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자영업자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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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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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
농․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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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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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부 필수 |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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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입양된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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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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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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