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10.19.)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 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시행일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2.9.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수급자
  •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시스템 자동연계
차상위계층
  •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시스템 자동연계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제1형 당뇨아동
  • 진단서
필수
  •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수기입력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둘째 자녀 이하 임신 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임신부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중 1부 필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필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행일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중 택 1 필수
맞벌이가구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
  • 근로계약서
  •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고용,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취업준비자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 :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중 1부 필수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자영업자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장부(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 어선원부등본
  •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매출계약서
  • 판매증명서
  •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필수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