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가정양육지원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대상 및 반편성기준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 이용
보육대상
만 0~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법 제 27조 단서).
반편성 기준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
0세반 | 2023. 1. 1. 이후 출생 |
1세반 | 2022. 1. 1. ~ 2022. 12. 31. |
2세반 | 2021. 1. 1. ~ 2021. 12. 31. |
3세반 | 2020. 1. 1. ~ 2020. 12. 31. |
4세반 | 2019. 1. 1. ~ 2019. 12. 31. |
5세반 | 2018. 1. 1. ~ 2018. 12. 31. |
반별 정원 탄력 편성
반별 정원 기준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이상 | 장애아반 |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3명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연령 혼합반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혼합반 운영 | 0세반과 1세반 영아 | 1세반과 2세반 영아 | 0세반과 2세반 영아 | 2세반 이하 영아와 3세반 이상 유아 | 3세반과 4세반 이상 유아 |
---|---|---|---|---|---|
원칙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교사 대 아동비율 | 1:3 | 1:5 | - | - | 1:15 |
※ 영유아 혼합반 : 단, 기관보육료 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수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