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보육대상

만 0~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법 제 27조 단서).

반편성 기준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반 2023.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2. 1. 1. ~ 2022. 12. 31.
2세반 2021. 1. 1. ~ 2021. 12. 31.
3세반 2020. 1. 1. ~ 2020. 12. 31.
4세반 2019. 1. 1. ~ 2019. 12. 31.
5세반 2018. 1. 1. ~ 2018. 12. 31.

반별 정원 탄력 편성

반별 정원 기준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연령 혼합반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혼합반 운영 0세반과 1세반 영아 1세반과 2세반 영아 0세반과 2세반 영아 2세반 이하 영아와 3세반 이상 유아 3세반과 4세반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 단, 기관보육료 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수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