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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란
2024년 1월 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24년 7월 3일부터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어린이집 평가가 평가의 본래 목적인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미가 크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목적
1.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2. 평가 참여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 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3.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체계
어린이집 평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시작된다. 대상 통보는 현장평가 3개월 전에 이루어지며, 대상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통보 익월부터 자체평가(2개월), 현장평가(1개월), 종합평가(1개월) 등의 과정이 4개월간 진행된다.
평가 후에는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연차별 자율 품질 관리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품질 향상 및 유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