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세상 보육실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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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보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 1명 : 영아 3명(2개반 운영)
이용시간 평일(월~금)/오전9시~오후6시
※ 12:00~13:00 단독 예약 불가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
정부지원시간 월 60시간(시간단위 예약)
보육료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000원+본인부담 2,000원)
* 이용 건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외 결제수단 결제 시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
* 미지원 사항 : 보육료를 지원 받는 영유아, 외국인 아동
*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제출서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준비물

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급·간식, 낮잠이불 및 베개 등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가정에서 가져온 개별급·간식 제공

신청절차 및 방법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관리/제공기관 방문시 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
외국인 아동등록 시군구에서 외국인 아동 등록(외국인아동등록관리) 후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등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예약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만 가능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09:00) 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처음 이용 시 적응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시간제 보육교사와 상담 후 진행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초과이용 : 사전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
  • 당월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 및 바우처 지원 제한(당월 벌점은 이월되지 않음)
  • 초과이용 시 이용시간에 대한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
  • 무벌점 적용
    → 자연재해(기상특보 발효), 재난발생 및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아동의 질병 및 동거가족 질병 등 증비처리가 가능한 경우
  • 결제요청 후 3일 경과 시 추가 예약 불가, 7일 경과시 벌점[-2점] 부과됨

적응프로그램

1단계 : 탐색하기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낯선 공간/교사에 대한 경계심 낮추기

2단계 : 관계형성하기

아이의 반응을 살펴 부모와 분리시기를 결정하고, 분리 시 주양육자는 아이와 꼭 인사를 나눈 후 헤어지기
★ 절대 아이가 한눈파는 사이 사라지지 마세요→아이에게 엄마가 어느새 사라지는 공포의 공간이 될 수 있음!

3단계 : 분리하기

1시간 적응부터 시작, 점진적으로 시간 늘려가며 적응 과정 관찰 및 분리시도

4단계 : 놀이지원 프로그램

※ 적응기간은 영아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사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