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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정보
보육교직원정보
자격기준
원장 자격
구분 |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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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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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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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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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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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구분 |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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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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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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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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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기준
구분 |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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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취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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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취소 기준 |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절차
자격취소 사유 발생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발생(법 제48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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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여부 확인(시·군·구)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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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통지 및 실시(시·군·구)
- 청문 실시 10일 전 당사자에게 청문 출석 통지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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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처분(시·군·구)
-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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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
(시·군·구)
- 당사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결정 통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사항 입력
- 전국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자격취소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생년월일, 자격취소일, 처분근거 법조문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