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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정보
보육교직원정보
호봉인정 근무경력
- 호봉확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 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 -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대체교사 경력 포함)*
- - 2019년 6월 12일 이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 군 복무경력(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 최대 3년)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 초임호봉확정 또는 호봉의 재확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획정권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교육청·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군 복무경력: 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한국보육진흥원 경력: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