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행정, 운영정보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호 및 교육의 질을 향상하여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및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10.4.>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0.4.>

제4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③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 공무원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0.4.>

  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
  2.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
  3.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
  4. 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
  5.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4.>
  6.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2.10.4.>

제6조(위원의 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1.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2. ②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개정 2022.10.4.>

제10조(설치 등)

  1.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이하“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원장에게 법 제26조제1항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10.4.>
  2.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22.10.4.>

제11조(위탁운영)

  1.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4.>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10.4.>
  3. ③ 제1항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2.10.4.>
    1.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
    2.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4.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4. ④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신설 2022.10.4.>
  5.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고 위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2.10.4.>

제12조(위탁기간)

  1.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0.4.>
  2.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그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 등)

  1.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한다.<개정 2022.10.4.>
  2.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22.10.4.>
    1. 운영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위탁운영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관내 영유아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15조(계약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10.4.>

  1. 1. 제1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2.10.4.>
  2. 2.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10.4.>

제16조(지도·감독)

  1.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0.4.>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 사안에 따라 해당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하거나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7조(설치 및 운영)

  1.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10.4.>
  2.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4.>
  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만료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4.>

제18조(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0.4.>

  1. 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2.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장난감 대여
  3.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1.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산원ㆍ영양사ㆍ간호사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2.10.4.>
  2.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자가 임면한다.<개정 2022.10.4.>
  3.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0.4.>
  4. ④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0.4.>

제20조(위탁해지)

구청장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10.4.>

  1. 1. 제18조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때<개정 2022.10.4.>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받은 때
  3. 3. 제27조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22.10.4.>
  4. 4.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21조(운영위원회)

  1. ①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0.4.>
    1.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주요업무 추진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과 부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0.4.>
  3. ③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10.4.>
  4. ④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2.10.4.>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 공무원
    6. 삭제<2022.10.4.>
  5.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2.10.4.>
  6. ⑥ 운영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개정 2022.10.4.>
  7.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0.4.>

제22조(회원)

  1. ① 센터의 체험실 이용 도서·장난감 등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개인회원은 구에 주소를 가진 영유아의 보호자와 예비부모로 하며, 단체회원은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22.10.4.>
  2.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이나 멸실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
  3. ③ 대여받은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

제23조(이용료 등)

  1.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② 센터에서 징수한 이용료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금고에 전부 납입해야 한다. 다만, 해당 수입이 그 대체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이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중복되면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2.10.4.>

  1. 1. 면제<개정 2022.10.4.>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2.10.4.>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2.10.4.>
    •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도 같다)<개정 2022.10.4.>
  2. 2. 100분의 50 경감<개정 2022.10.4.>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10.4.>
    • 사.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개정 2022.10.4.>
    •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개정 2022.10.4.>
    •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10.4.>

제25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2.10.4.>

  1. 1. 전액 반환<개정 2022.10.4.>
    •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개정 2022.10.4.>
    • 나. 센터 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취소 된 경우<개정 2022.10.4.>
    • 다. 수강 개강일 전날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2.10.4.>
  2. 2. 100분의 90 반환: 이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2.10.4.>
  3. 3. 100분의 50 반환: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2.10.4.>
  4. 4.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 전액 반환: 수강 개강일 또는 그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2.10.4.>

제26조(지도·감독 및 손해배상)

  1.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0.4.>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위탁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10.4.>
  3. ③ 위탁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27조(비용보조)

  1.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제2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2.10.4.>

부 칙<개정 2000·12·30>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5·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받은 어린이 집은 별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계약기간이 2005년 8월 1일 만료되는 울산어린이집은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은 계속된다.

  1. 1. 구성·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및 그 위원의 임기
  2. 2. 위탁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과 그 수탁자 및 위탁기간

부칙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19.7.22.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