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대여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증빙서류 안내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증빙서류를 발급, 신청서와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용도 구비서류 및 설명
가구원 수 확인 국민 또는 재외국민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국내 거주 외국인 1)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1577-1000 / 홈페이지 www.nhis.or.kr)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 3번 서류는 부/모 두 분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023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판단 방법

2인 가구,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2인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47,280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2인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05,944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직장가입자인 1인 지역가입자 1인일 때, 보험료 합산액 148,789까지 소득요건 충족
3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기준: 189,109원)
  •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79,000원일 때, 소득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90,000원일 때, 소득요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