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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대여 지원사업
카시트 대여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증빙서류 안내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증빙서류를 발급, 신청서와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용도 | 구비서류 및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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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확인 | 국민 또는 재외국민 |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국내 거주 외국인 | 1)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 |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1577-1000 / 홈페이지 www.nhis.or.kr) |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2, 3번 서류는 부/모 두 분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023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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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판단 방법
2인 가구,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2인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47,280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2인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05,944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직장가입자인 1인 지역가입자 1인일 때, 보험료 합산액 148,789까지 소득요건 충족
3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기준: 189,109원)
-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79,000원일 때, 소득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90,000원일 때, 소득요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