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취소 시 센터로 전화주세요.
★ 교육비는 1인당 6,500원입니다.
★ 2023년에는 어린이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은 4월 1~4차만 진행됩니다.
★ 1~4차 교육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므로 원하시는 차수 1차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4차 전체 기간 중 어린이집당 총 2명 신청 가능합니다. 여석이 발생할 경우 추가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원장의 경우 보육업무를 하는 원장인 경우는 대상자에 해당(행정업무만 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담당자는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은 원장이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담당자인 원장은 필수로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만약 안전관리담당자가 보육교사로 지정되어 있고, 원장이 보육업무를 하지 않고, 행정업무만 할 경우에는 교육을 필수로 들을 필요는 없음 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