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해당 교육은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자가 필수 이수 후 동료 교사에게 전달연수 해야합니다.
지난 1, 2차 교육을 수료 하신 어린이집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수료 어린이집(52개소)은 아래 사항 확인 후 반드시 교육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해당 교육은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자가 필수 이수 후 동료 교사에게 전달연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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