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 제 15조의 5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해야하며
월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준수토록 해야함에 따라 본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021. 10. 12.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