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침 및 시스템 온라인 교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취소되었던 “2020 보육사업안내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주요개정사항 집합교육”을 대신하여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였으니 적극 수강하시어 새로운 제도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사업안내(지침)* 사이버 교육 오픈
*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내용 포함
○ (일시) 2020. 2. 14(금) 부터
○ (수강대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 (수강사이트)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참여>온라인교육(https://edu.kcpi.or.kr)>온라인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보육사업안내(지침) 교육
○ (수강방법) 상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강의 수강(회원가입 필수)
○ (교육이수 확인)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으며, 100%이수 여부는 온라인교육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수강완료과목 탭에서 확인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 안내
○ (일시) 2020. 2. 10(월)부터
○ (내용)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새학기 전환 관련 시스템 교육
○ (공무원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 공지사항
○ (어린이집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2. 연장보육교사 인력배치 고려사항
□ 연장보육교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장보육교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ㅇ 1순위
- 이미 연장보육교사 채용·근무 중인 어린이집
- 보조교사 전환·겸임, 야간연장교사(수당형) 겸임이 확정된 어린이집
- 3월부터 근무하기로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ㅇ 2순위
- 연장보육교사 채용 공고 중인 어린이집(공고문, 구인 문자·메일 전송 등 관련 증빙 확인)
ㅇ 3순위(3월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지속 채용 지원)
- 현재 연장보육교사 채용 의사만 있고 구체적 채용 계획이 없는 어린이집은 향후 순차적 지원 수요로 관리
□ 연장보육교사를 신규채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아래와 같이 근무 시간 조정, 탄력적 인력 운영 등의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업무시간 조정) 담임교사가 연장보육 겸임 시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을 기본보육 종료 또는 연장보육 개시 시점으로 조정하여 하원 업무 보조 가능
ㅇ (탄력적 인력 배치) 투담임제, 근무시간 탄력운영 등을 통하여 이미 연장보육과 유사한 운영체계를 갖춘 어린이집은 별도 인력 채용이 의무는 아니며, 이 경우에도 연장보육료는 지원
* 2.12(수) 연장보육교사 관련 복지부-지자체 회의 논의 결과 토대로 물량재배치 등 안내 예정
3. 연장보육교사 구하고 있는 어린이집 각 시스템에 등재
ㅇ 연장보육교사가 필요하나 아직 채용하지 못한 어린이집에서는 ①중앙육아종·임신육아종합포털·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②여성새로일하기센터, ③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인 신청 사항을 등재하세요
ㅇ 보육진흥원 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장보육교사 구직 문의 시 원하는 지역의 어린이집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 '20.3.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는 유예기간(~’20.8월) 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교육 신청 후
어린이집에 우선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24시간 및 야간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 집행 안내
ㅇ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24시간 및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미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30%를 지원 중입니다. (1월~)
- 이 중 24시간 및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74천원이 지원되며, 이는 올해 인건비 지원단가(1,457천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
ㅇ 복지부 홈페이지 “홈>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 전체”에 “개정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해설서·놀이이해자료·놀이실행자료)”와 함께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리플렛을 게재하였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링크(모바일) : http://me2.do/FdQMAe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