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집]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3월 첫째주)
작성자 : 관리자 20-03-03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3월 1주)>

 


1. 휴원기간 중 긴급보육 실시 안내

 

 ㅇ 휴원기간 중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ㅇ 긴급보육 미실시로 인한 민원(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합니다.

 


2.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업무배제 대상 확대 등 어린이집 추가 대응사항 안내

 

 ㅇ 보육교직원 한시적 업무배제 대상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자”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 방문 또는 접촉이 없어도 보육교직원 스스로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느끼는 경우(원장판단)”로 확대되었으며, 해당 사유로 업무배제 된 보육교직원은 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ㅇ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에게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휴원기간 연장보육교사 복무 관리

 

 ㅇ 어린이집 업무 적응, 보육실무 습득, 동료교사와의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 정상 출근하여 보육업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및 근무시간 등은 조정* 가능합니다.

 

   * 연장보육수요, 보육교사의 자녀·가족 돌봄 수요, 업무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4.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안내

 

 ㅇ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확정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손세정제) 또는 다목적세정제(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매 가능합니다.

 

 ㅇ 어린이집에서는 관할 지자체 집행계획에 따른 지원액 통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先구매 後정산) 조치바랍니다.
    * 단,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물품으로 구입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시군구로부터 지원액을 통보받기 전 구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계약등록 안내(미등록 시 연장보육료 지급 불가)

 

 ㅇ '20년 2월 중 설치 업체와 계약완료하였으나 '20.3.6.(금)까지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3월 연장보육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안심등하원 >계약관리"에 계약한 업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http://m.childcare.go.kr/notice/selectNoticeDtl.do?bgb=1&bid=681374

 

 ㅇ 3월2일부터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이 미설치된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전자출석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공지사항 > 새학기 업무 메뉴얼(어린이집용) 참고

 


6. 채용 임면 구비서류

 

 ㅇ (신규채용자) ‘20.3월 현재 기준, 1년 이내 어린이집 근무 경력이 없는 신규채용자의 경우는 채용 신체검사서 구비가 필요합니다.

 

 ㅇ (이직자, 직위변경자 등 계속 종사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제한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신체검사서는 어린이집 이직 전(또는 직위 변경 전)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로 우선 갈음하고,
     - ‘20년 중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실시해야 합니다.(‘20년 건강검진 기 시행자는 제외)

 


7.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전국 신청 안내

 

 ㅇ 일      자 : 2020.3.11.부터

 

 ㅇ 대상사업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ㅇ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

 

 ㅇ 신청장소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ㅇ 방문 신청 시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의 전자적 이관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스캔본)를 시스템을 통해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관
   - 이관받은 주민센터에서는 선정 과정을 거쳐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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