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집]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안전교육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1-03-31
첨부파일 : 어린이안전법 QA v35210224.hwp 9회 (191.5K) 2021-03-31 18:02:39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이 '어린이 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이론 2시간, 소아 심폐소생술이 포함된 실습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산 내 지정된 기관에서 1인당 30,000원 내외에 수강 가능하시며

저희 센터는 중부소방서와 연계하여 어린이집 당 1명은 무료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아 확정 되는 대로 어린이집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044-205-4229) 또는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052-275-1233 내선 1번)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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