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12.13.) - |
☞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 12.13일(화) 9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개최, 총 20명으로 구성(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 새 정부의 향후 5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초점을 두어 수립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1년)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 세계은행(2020) 등의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전인적 발달과 학업․직업적 성취 등 생애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강조
○ 한편,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가 조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일과 가정 간 균형 지원 확대와 더불어 육아지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작 시기(보육실태조사) : (’15년) 24.1개월 → (’21년) 21.8개월
○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장기화 추세(日 9시간 44분, ‘21년 보육실태조사)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영유아 수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수는 지속 감소(’17년 4만 개→’22.11월 3.1만 개소)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다.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1.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위치기반 검색 기능 제공, QR코드 등울 활용한 전자결제 기능 도입 등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성장주기와 양육자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확대
-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더불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 AI를 활용한 영유아의 행동분석, 맞춤형 콘텐츠 제안, IoT센서 활용 보육환경 최적화, 운영 효율화 솔루션 개발 등
○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하여 공개하여 양육자의 알 권리를 제고한다.
* 중복지표 배제, 서류 제출 간소화(17종→6종)로 보육 현장의 부담완화 병행
○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하여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교육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보육 교과목 운영 등 지표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기간 내 수강자가 자유롭게 교육시간을 나누어 이수하는 제도,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시스템 개선 및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한 보수교육 이력 관리 실시
○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하여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 고충 또는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한다.
○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함과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한편,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하여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22년 기준 37%),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 한편,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 공공보육 범위 : (기존) 설립주체가 공공적인지로 판단 → (개선) 기능이 공공적인지로 판단
* 보육취약지역 지표(안) : 영유아 인구분포와 공급능력을 동시 고려, 도보 이동시간과 교통망 등 생활권 중심 접근성으로 판단
-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시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2. 수립배경·경과 및 연혁
<별첨>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