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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 이용
보육대상
만 0~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법 제27조 단서).
반편성 기준
반편성 | 출생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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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반 | 2019.1.1. 이후 출생 |
만 1세반 | 2018.1.1. ~ 2018.12.31 |
만 2세반 | 2017.1.1. ~ 2017.12.31 |
만 3세반 | 2016.1.1. ~ 2016.12.31 |
만 4세반 | 2015.1.1. ~ 2015.12.31 |
만 5세반 | 2014.1.1. ~ 2014.12.31 |
※ 자세한 내용은 2020 보육사업안내 63쪽 참고
반별 정원 탄력편성
반별 정원기준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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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 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 자세한 내용은 2020 보육사업안내 67쪽 참고
연령혼합반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혼합반 운영 | 만 0세와 만 1세 영아 | 만 1세와 만 2세 영아 | 만 0세와 만 2세 영아 |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 유아 | 만 3세와 만 4세 이상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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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교사 대 아동비율 | 1:3 | 1:5 | - | - | 1:15 |
- (영유아 혼합반)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혼합반 편성 승인 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2020 보육사업안내 67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