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개요

기본방향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필요 정도를 판단
* 행복이음 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대리양육자·가정위탁보호자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포함)기준

증빙서류 제출대상

연장보육 자격 사유별 증빙대상은 아래와 같음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부와 모 모두의 필요사유를 증빙해야‘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필요사유
  • 사유 : 임금근로, 자영업, 예술인,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형제자매), 학업
  • 인정기준 : 부와 모가 각각 상기 필요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연장보육 자격 부여
    *(예시)
    - 부 임금근로, 모 구직 중 → 연장보육 자격
    - 부 학업, 모 임금근로 → 연장보육 자격
    - 부 자격사유 부재, 모 자영업 → 기본보육 자격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해도‘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필요사유
  • 사유 : 농·어업인, 장애, 임신·유산(모), 입원(부모), 장기부재
  • 인정기준 : 부 또는 모가 농·어업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모가 임신하거나 유산을 한 경우 배우자의 필요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연장보육 자격 부여
    *(예시)
    - 부 농업인, 모 필요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 모 임신, 부 필요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가구 특성을 증빙하면‘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필요사유
  • 사유 : 다자녀, 한부모·조손가구,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 인정기준 : 상기 필요사유를 갖추고 있는 경우 부와 모의 필요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연장보육 자격 부여
    *(예시)
    -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 저소득 가정임을 증빙하며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보장기간

  •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유의 경우, 연장보육 필요사유의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원칙
    (예시) 사유 만료일이 1월 20일인 경우 보장기간은 1월 31일까지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 자격 조사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참고

취업

임금근로자(주 15시간 이상)
  • 정의 : 주 15시간 또는 월 60이상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육아휴직자는 직장건강보험(행복이음 연계) 납부유예 사유를 확인하여 제외
  •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 직장건강보험(육아휴직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는 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제출도 가능
    - 상기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근로)확인서 *활용 안내
    *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시간, 시간 및 근무일 등에 대한 정보 확인
임금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정의 : 주 15시간 미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자 (육아휴직자는 제외)
  •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고용(근로) 확인서 등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보장기간 :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육아휴직자의 연장보육 자격 안내
  •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재직기관 ‘취업’을 사유로 연장보육 필요사유 인정 불가(다른 사유가 없으면 기본보육 자격)
  •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前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연장보육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복직일 이후 연장보육 자격 신청 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신청)
    예) 12월 1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1월 1일~11월 30일 복직예정신고서로 변경신청 가능
    12월 1일 복직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로 변경신청
  • 복직 신청(기본보육→연장보육 변경신청) 접수 시 행복e음 처리
    - 연장보육 자격유형: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증빙서류: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기관의 양식이 없는 경우 복직예정신고서([서식 9호]) 활용)
    - 신청: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가능(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보장기간: 신청일로부터 복직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 11월 15일이 신청일이고 12월 15일이 복직예정일인 경우 1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보육 자격
  • 보장기간 만료 시 자격 관리(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 연장보육 자격유형 변경: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 증빙서류: 시스템 상 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요청 등 자격 관리)
    - 보장기간: 자격유지 시(99991231로 입력)
    *보육료 신규 신청(양육수당→보육료 등) 시에는 15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가 결정됨에 유의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자영업자
  • 정의 :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지체신고서(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장보육 자격 부여 방안
  • 정의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대출 모집인 등
  • 연장보육 필요 사유 : 자영업자로 분류
  • 증빙서류 :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자료
예술인
  • 정의 :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 보장기간 :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농·어업인
  • 정의 :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
  •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
  •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 부모 중 일방이 자영업자임을 증빙하고, 배우자는 무급가족 종사 여부 증명
  • 증빙서류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기타 근로자
  • 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 중이나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

구직·취업 준비

  • 정의 : 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자
  •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 (정부·지자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
    *구직등록확인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그 밖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회사의 임용·채용을 위한 시험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구직·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수강증
    * 학원·교습소 수강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학원·교습소 수강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지자체 담당자는 구직·취업준비 관련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심사·판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장기간 :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임용·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돌봄 필요

장애
  • 정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증빙
    *아동의 부모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진단서 등으로 장애가 인정(장애아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되면 연장보육 필요사유 인정
  •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한 서류도 인정
다자녀 가구
  • 정의 :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제출대상 :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임신
  • 정의 : 임신한 모가 있는 가구
    *둘째를 임신한 경우 첫째가 연장보육 자격,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둘째 모두 연장보육 자격(다자녀)
  • 제출대상 : 모(母)만 증빙
  • 증빙서류 :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보장기간 :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출산(예정)일 이후 연장보육 자격 신청 시에는 다자녀 가구로 처리(시스템 연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유산
  • 정의 : 유산(流産)한 모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 모(母)만 증빙
  • 증빙서류 :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보장기간 :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부모 가족
  • 정의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 편모 가구
  • 제출대상 :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시스템 연계),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중 1부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병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제출
조손 가족
  • 정의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제출대상 :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인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병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제출
입원·간병
  • 정의 :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 등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행복e음 상 가구로 구성되지 않은 조부모 포함(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은 필요)
    **산정특례대상자(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장기요양자(재가급여 대상자)
  • 제출대상 :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조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증빙,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부 또는 모인 경우 가구 특성으로 증빙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 명시)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 보장기간 : 진단서상 퇴원일, 산정특례·장기요양의 보장만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학업
  • 정의 :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휴학기간 불인정)
  •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부가 학업 사유가 있어도 모는 기타 개인단위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연장보육 자격 부여
  • 증빙서류 : 아래의 서류 중 1부
    -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도 인정 가능
    -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연구생증명서
    - 논문심사의뢰서(접수번호·일자 기재 필요
    *논문심사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접수일자가 1개월 이내인 경우도 한하여 인정
    *논문심사의뢰서는 부모 1인 1회만 인정, 논문심사의뢰서를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보장기간 :
    - (재학증명서·연구생 증명서) 해당 학기(2월말 또는 8월말)까지
    *매학기 증빙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장기부재
  • 정의 :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 또는 모가 부재하여 양육이 어려운 가구
  • 제출대상 : 부 또는 모 증빙
  • 증빙서류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중 1부
  • 보장기간 : 부재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기타

저소득층
  • 정의 :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 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제출대상 :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시스템 연계)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증빙서 징구 필요)
다문화 가정
  • 정의 :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
    ※ 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은 6. 다문화보육료(336~337쪽) 참조
  • 제출대상 :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와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다문화가구 확인 가능한 경우, 시스템 연계) 또는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귀화자)
그 밖에 연장보육 필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정의 :
    - 상기 필요사유에 해당하나 요구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렵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기 필요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보육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또는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1부
    ※ 단, 지자체 담당자가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 가능
  • 보장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