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평가제란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평가제 시행은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어린이집 질 관리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목적

1.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2.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3.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체계

어린이집 평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시작된다. 대상통보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 6개월 이전에,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 2개월 전에 통보된다. 확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통보 익월부터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의 과정이 3개월 간 진행된다.

각 어린이집의 평가 시기는 평가주기와 연계하여 정해지는데, 정해진 평가 주기 외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행정처분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정해진 평가시기에 맞춰 통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에는 평가 참여 수수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2020년에는 품질변동 요인별로 다르게 적용하였던 평가대상 선정 시기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신규개원 어린이집은 기존의 평가결과와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확인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본사항 확인의 위반 이력사항 및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의 적용 기준일은 확정 통보 월에서 선정통보월로 변경하였다.

2022년에는 평가주기 조정 사유(감염병 등), 결과통보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재심의 회부 기한,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023년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상호확인 절차와 평가결과 통보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