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정보

자격기준

원장 자격

구분 자격 조건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교사 자격

구분 자격 조건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자격취소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기준

구분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원장 자격취소 기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자격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둘 다 취득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 -1310,'08. 8. 22)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22조의2 위반)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소 기준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절차

자격취소 사유 발생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발생(법 제48조 위반)
사실여부 확인(시·군·구)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
청문 통지 및 실시(시·군·구)
  • 청문 실시 10일 전 당사자에게 청문 출석 통지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자격취소 처분(시·군·구)
  •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
차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
  • 당사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결정 통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사항 입력
  • 전국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자격취소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생년월일, 자격취소일, 처분근거 법조문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