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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때 심폐소생교육 의무화 법안 추진"

송고시간2015-07-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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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심폐소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심폐소생교육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관련 교육을 내실있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여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보육시설과 초·중·고교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보육교사와 보건교사, 학생 등에게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선 소방서에 심폐소생교육 전용센터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교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4∼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4.9%에서 13.7%로 현저히 높아지지만 심폐소생술의 교육이나 홍보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폐소생술 관련 개정법안을 다음 정기국회 때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에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당직자와 함께 피서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안전캠페인을 벌였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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