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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아들 찾았어요"…자녀 지킴이 '지문사전등록' 위력

송고시간2017-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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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종 어린이·치매 노인 등 82명 신속하게 찾아

경찰, 지적장애 어린이 가정 등에 "지문사전등록해달라" 당부

(전국종합=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남자 아이 한 명이 내의만 입은 채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다.

지문 등 사전등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문 등 사전등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나가던 주민이 아이에게 다가가 집 주소와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주민은 가까운 파출소로 아이를 데려가 부모를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기억하는 게 없었다. 놀라고 당황했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어린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도 없었다.

자칫 장기 실종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실종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이 지문을 입력했다.

그러자 아이의 신원과 보호자가 확인됐다.

아이는 지난해 지문 등의 정보를 사전등록한 A(8)군이었다.

경찰은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잠시 뒤 A군은 부모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다.

A군이 빠르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이 2012년 도입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덕분이다.

자신의 신상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상 정보 등을 보호자로부터 신청받아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 실종사건은 일반적으로 보호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출 및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과 일일이 대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등록제에 지문 등 정보를 등록했다면 보호자를 찾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문을 찍으면 DB에 저장된 사진과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 아동이나 치매 노인을 찾은 사례는 아동 40건, 지적장애인 32건, 치매노인 10건 등 모두 82건으로 집계됐다.

지문 등 사전등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문 등 사전등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5월 6일 오전 2시 50분께 충남 보령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길을 잃은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 부모의 인적사항은 물론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어린이였다.

접수된 실종 신고도 없었다.

경찰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이의 지문을 입력하자 지적장애를 가진 B(13)군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재빨리 B군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

B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라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신고 접수부터 신원 확인을 거쳐 부모에게 B군을 인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이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지문이나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앱도 나왔다.

경찰이 아동 등 실종자 신고·신상 정보 사전등록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드림(dream)'에 지문·사진등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종전 앱은 아동·지적장애인·치매 노인 인적사항만 등록할 수 있었고, 지문과 사진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장애나 병력 노출을 꺼리는 지적장애인·치매 노인 가족은 지문·사진 등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완된 앱에서는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해 지문과 사진을 직접 등록할 수 있어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의사 표현을 못 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발견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며 "지적장애 어린이나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은 지문 등 사전등록을 꼭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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