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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사고 원인은 ‘견인차 신호·속도 위반’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6-07-04 18:39 송고
6월15일 오후 5시15분쯤 제주시 조천읍 사리탑교차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견인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제주동부소방서 제공) 2016.6.1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6월15일 오후 5시15분쯤 제주시 조천읍 사리탑교차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견인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제주동부소방서 제공) 2016.6.1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견인차가 충돌해 어린이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 원인이 견인차 운전자의 과실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과 현장검증을 벌인 결과 견인차 운전자 김모씨(35)가 시속 70㎞ 제한 도로에서 시속 110㎞로 달리고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타이어 흔적과 패인 흔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뒤 사고 당시 충돌 자세, 충돌 지점, 차량들의 속도 등에 대한 분석을 벌였다.

그 결과 신호·속도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빠르면 이번주쯤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오후 5시15분쯤 제주시 조천읍 사리탑교차로에서 강모씨(43·여)가 몰던 어린이집 차량과 김모씨(35)가 몰던 견인차가 부딪히면서 어린이 6명 등 총 8명이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이 중 6명은 경미한 부상을 당했으나 뒷자리에 타 있던 유모양(3)과 장모양(4)은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유양은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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