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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 살 수 있다

송고시간2016-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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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옥외광고물 허가 90만건 기한내 처리 안하면 '자동허가'

임신테스트기 편의점에서도 구매
임신테스트기 편의점에서도 구매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인허가 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과 임신테스트기 편의점 구매 가능 등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기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행정관청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옥외광고물 허가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가 22일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규제개혁 사안은 인허가·신고제도 개선과 강원지역 현장 규제개선 등 2가지로 나뉜다.

인허가·신고제도 개선은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사무실 서랍 안에 넣어두고 차일피일 미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극적 근무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또 강원 지역의 기업인들이 제기한 애로사항 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허가·신고제' 소극행정 근절한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일 내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 해 옥외광고물 허가 건수는 91만건에 달한다.

또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보름 내에 21개의 부처간 협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공장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각 부처로부터 15개 허가, 10개 검사 등을 받아하는데, 정부는 열흘 내에 협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민박사업에 대한 신고를 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접수하도록 했다.

영화업이나 방문판매 등도 신고 서류를 작성하면 행정관청에서 곧바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현장 건의 규제개선…편의점에서도 임신테스트기 판매 = 정부는 원주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편의점에서도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완화로 임신테스트기 편의점서 구매 가능
규제완화로 임신테스트기 편의점서 구매 가능

정부는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유통 과정에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임신진단 테스트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편의점이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등은 이미 신고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800개에 달하는 건설공사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신고항목이 개선되면 연간 1천억원의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군(軍) 공항이라는 이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원주공항의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원주공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올해 1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명확한 기부채납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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