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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0~2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제한받나(종합)

송고시간2016-04-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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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이른바 '맞춤형 보육정책'으로 엄마가 전업주부인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이 최대 7시간가량으로 줄면서 전업주부의 아동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형 무상보육 체계를 손질해 7월 1일부터 아이와 부모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시행한다.

0~2세 아동(48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장시간 무상보육이 필요하면 12시간의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시간연장보육(야간, 휴일보육)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도입하는 6시간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맞벌이 등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가구에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이 부모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어린이집이 전업주부 아동을 받게 되면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전업주부 아동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의 정부 지원금은 종일반의 80%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0세 기준 1인당 정부 지원 보육료는 종일반의 경우 월 82만5천원이며, 맞춤반은 월 66만원이다.

다만, 맞춤반 부모가 병원·학교 방문 등 사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맞춤반 보육료는 0세 기준으로 월 72만원으로 종일반의 87.8%까지 올라간다.

그렇더라도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 맞춤반 운영으로 정부 지원금이 감소할 수 있어 맞춤반 아동을 내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지금도 어린이집이 허위로 영유아를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내는 비리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어린이집이 수입보충 차원에서 맞춤반 아동을 종일반 아동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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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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