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97%는 '부주의 탓'
송고시간2016-02-17 12:00
안전처 작년 하반기 보고 156건 분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놀이터 안전사고의 97%가 시설결함이 아닌 이용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작년 하반기 보고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156건이며 160명이 다쳤다고 17일 밝혔다. 사망자는 없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안전법)에 따르면 놀이터나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는 중대 안전사고가 나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6만 6천311곳 가운데 작년 하반기에 안전사고가 난 곳은 156곳이다.
부상자의 97.5%는 1인용 그네에 2명이 타는 등 부주의하게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시설 결함으로 다친 어린이는 3명에 불과했다.
주택단지(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부상자가 5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학교(37명), 도시공원(32명) 어린이집(11명), 유치원(9명), 놀이제공영업소(6명) 등 순이었다.
놀이제공영업소는 유료 놀이시설을 뜻하며, 키즈카페가 대표적이다.
주택단지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부상자가 가장 많은 것은 시설 수가 3만 2천658곳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체 시설 수 대비 부상자 비율은 놀이제공영업소가 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상자 연령은 만 7∼14세가 65%로, 활동이 많은 학령기 아동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상 종류는 골절(66.3%), 찢김 또는 베임(13.8%), 치아손상(4.4%)이 흔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그네나 미끄럼틀, 또는 두 가지 이상 놀이기구 유형이 결합된 조합놀이대가 설치된 놀이시설을 말한다. 대형 놀이공원이나 전동 놀이기구로만 구성된 놀이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부상자 절대다수가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나 보호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놀이시설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중대 안전사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시설 관리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에는 대구 수성구 놀이제공영업소 업주가 부상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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