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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방지 위해 가족교육 강화한다

송고시간2016-0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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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가족교육 전문가가 양성되고,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또 미혼모 학력 취득을 위한 '통합형 대안교육'이 시행되고, 상설협의체가 구성돼 부모 이혼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ㆍ장기 가족 관련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정책 목표로 6개 정책과제에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책과제로는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남성과 여성·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돌봄·교육 등 가족기능 약화로부터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족관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족교육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교육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강화한다. 임신한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을 인정하고, 휴학이나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다. 미혼모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과 학업병행이 가능한 '교실형 위탁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또 가정법원과 협력해 이혼 부모에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부모교육과 상담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 지원 강화를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등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아파트 건설사 등과 협력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기관을 지정해 양성교육을 제공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시 적용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영상 기사 "뿌리를 단단하게"…가족교육ㆍ남성 육아↑
"뿌리를 단단하게"…가족교육ㆍ남성 육아↑

[앵커]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와 가정내 범죄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가족교육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인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남성을 적극적인 가정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족의 붕괴. 맞벌이, 한부모 가족이 늘면서 약화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건강가정기본계획'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큰 틀에서 나눈 여섯 가지 정책 과정에는 남성도 일과 가정, 양립의 주체로 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시기별 남성의 역할, 아이와의 소통법 등 교육과정도 개설됩니다. 남성의 육아참여 모임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 기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 이를 통해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비율을 4.4%에서 15%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한걸음 다가갑니다. 고비용 결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싼 산후조리원과 고가의 수입 육아용품, 영유아 사교육까지 소비주의적인 육아 실태도 바꿔나가겠다는 것. 또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가도 양성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정부는 일·가정 양립이 여성과 남성, 기업이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정책을 추진한다.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확산하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대체인원 충원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예비아빠 수첩'을 제작·배포한다.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작은결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캠페인을 확대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고비용 육아용품, 영아 사교육 등 소비주의적 육아 실태를 파악해 대안적 육아문화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정책 관련 법률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족실태조사도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 수행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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