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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되면 112 신고하세요"…신고 앱도 도움돼

송고시간2015-12-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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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여아 감금 및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 요령을 안내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전화(☎112)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근처 지구대·파출소, 동사무소, 학교보다 112에 신고하는 편이 좋다. 112 신고전화를 이용하면 신고 내역도 즉시 확인되고 아동 피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든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하면 아동학대의 유형, 징후, 예방법, 관련기관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에서는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운영체계 모두 '아동학대'라고 검색하고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천 초등생 감금 학대 사건은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면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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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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