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땐 어린이집 종일반에 아이 못맡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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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정책 2016년 7월 시행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자는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길 수 없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맞춤형 보육이란 학부모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또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 정부는 내년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신, 시부모 간병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계획도 발표했다. 어린이집 영아반 담당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현재 월 17만 원에서 내년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누리과정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월 3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육아휴직#어린이집#보육정책#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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