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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0~2세 아동 어린이집 무상이용 7시간으로 제한

송고시간2015-1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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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연합뉴스 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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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보육예산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애초 정부안보다 1천912억원이 늘었다.

특히 0~2세 보육료는 올해보다 6% 올랐다. 애초 정부안은 동결이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3% 올리기로 했다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인상 폭이 6%로 더 커졌다.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올해 2조9천618억원에서 2016년 3조1천66억원으로 올랐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2015년 93.6%에서 2016년 99.3%로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 7만5천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액을 올해 7천794억원에서 내년 8천168억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런 보육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 7월부터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하면 종일반(12시간)과 시간연장 보육(야간, 휴일보육)을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하루 6시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하루 7시간(6시간42분)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부모취업·구직·직업훈련·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80% 정도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 지금처럼 무상보육혜택을 누리지만, 나머지 20%가량은 맞춤반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는 대선공약인 국가 완전 무상보육 약속을 뒤집는 조치로,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갈라놓는 등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2016년도 복지부 총예산은 55조8천43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53조4천725억원)보다 2조3천712억원(4.4%)이 늘었고, 애초 내년 정부예산안보다는 2천784억원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대형재난(신종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지역 의료기반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수술실·중환자실 등을 갖춘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이 늘었다.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 때 신속하게 검역해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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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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