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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내년 상반기부터 ‘학대 사고’ 발생시 폐쇄 명령 가능해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4 21:37

수정 2015.11.24 21:37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내년 상반기부터 ‘학대 사고’ 발생시 폐쇄 명령 가능해져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가 가능해진 개정안 내용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해당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최근 발생했던 일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한편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좋은 선택"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그렇구나"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대박"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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