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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父도 출생신고 '사랑이 법' 내일부터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미혼父도 출생신고 '사랑이 법' 내일부터 시행
  • 송고시간 2015-11-18 17:28:07
미혼父도 출생신고 '사랑이 법' 내일부터 시행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내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사랑이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혼부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야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자녀가 복지혜택에서 장기간 소외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미혼부의 자녀가 건강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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