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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간호 지쳤다면…'가족상담 서비스' 이용하세요

송고시간2015-10-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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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동거가족에 심리 상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함께 사는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주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도 꽤 큰 스트레스를 준다. 수발을 들어야 하는 부담에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정서적인 도움을 얻을만한 곳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노인성 질병을 앓는 어르신을 돌보는 동거가족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 가운데 동거가족이 사업대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요양보험의 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뉘는데, 이 중 시설급여 수급자의 가족은 이번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7곳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5곳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8주간 시행된다.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어르신의 상태와 부양자의 욕구를 파악해 효과적인 돌봄 방법을 제안하고 어르신과의 관계 개선을 유도한다.

부양자의 건강상태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하고 응급상황 대응 방법도 알려준다.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이 서비스를 한 뒤 그 결과를 보고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첫 번째 서비스라는 의미가 있다"며 "서비스를 받고 나서도 비슷한 환경에 처한 참가자들이 모임을 꾸려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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