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를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등 모두 3가지로, 주류회사는 1가지를 골라서 술병에 표기해야 합니다.
3가지 모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갔고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술병에 표시된 과음 경고 문구가 변경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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