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려요~
작성자 : 홍영준 19-08-22

안녕하십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장애전문어린이집)는 매년 시구청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외부 병원 협력을 받아서 아동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서를 어린이집에 구비하고 있었으나 이번년도에는 외부 병원 협력을 받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2019년 보육사업 안내책자(p.10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52, 동법 시행령25 의료급여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매년1회는 1.1~12.31일까지를 의미함

신규입소 예정 아동의 경우, 전 어린이집에서 당해 연도 내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입소 시 건강검진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지 말고 먼저 입소 조치 후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71개월까지 생일 전후 받도록 검진기간이 정해져 있음)

건강진단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종일반 대상 아동 중 71개월 이내의 아동들은 영유아 건강검진 서류를 구비하고 원내 자체적으로 신체계측을 실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특성상 재원아동의 연령이 2세부터 만12까지로 종일반과 방과후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후반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 원에서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가 있는지와 만약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며 종일반 재원 아동 중에 학교를 유예하여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과 같이 71개월이 지난 아동이나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지원팀장 김현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방과후반은 평가인증에서 평정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서류는 보지 않습니다. 종일반 재원 아동의 경우 71개월 이상인 아동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므로 연 1회 일반건강검진 서류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