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조7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하여 '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직원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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