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울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집 대체교직원 채용공고(2개월)
구인등록기간 2022-08-26~2022-09-02 작성일자 2022-08-26 16:08:31
시설명 울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집 시설유형 직장
주소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어린이집전화번호 052-248-8181
이메일 useidream@hanmail.net 어린이집팩스번호 052-248-8182
모집직종 원장
담당업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 근무시간 09:00~18:00
자격사항 원장자격증 임금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접수방법 방문 모집기간 2022.8.26~2022.9.2
기타

울산대학교 위탁어린이집(울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집)

직원(대체 원장) 채용 공고

 

울산대학교 위탁어린이집(울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집) 직원(대체 원장)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826

울산대학교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기관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울산광역시

교육청

어린이집

대체 원장

(계약직)

1

어린이집 운영 전반

기타 어린이집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영유아보육법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해야 하므로 상근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22. 10. 1.)부터 근무

가능한자 우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채용공고

2022. 8. 26() ~ 2022. 9. 2()

서류접수

2022. 8. 26() ~ 2022. 9. 2() 17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정 등을 개별통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일정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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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hwp 22회 (52.5K) 2022-08-26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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