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행정, 운영정보

보육대상

0~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연령별 반편성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반 2023.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2. 1. 1. ~ 2022. 12. 31.
2세반 2021. 1. 1. ~ 2021. 12. 31.
3세반 2020. 1. 1. ~ 2020. 12. 31.
4세반 2019. 1. 1. ~ 2019. 12. 31.
5세반 2018. 1. 1. ~ 2018. 12. 31.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 기준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연령 혼합반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혼합반 운영 0세와 1세 영아 1세와 2세 영아 0세와 2세 영아 2세 이하 영아와 3세 이상 유아 3세와 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수 예외적으로 2세와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10.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수급자
  •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
  • 시스템 자동연계
차상위계층
  •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시스템 자동연계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제1형 당뇨아동
  • 진단서
필수
  •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수기입력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
  •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임신부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중 1부 필수
맞벌이가구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
  • 근로계약서
  •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고용,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취업준비자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 :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중 1부 필수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자영업자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 어선원부등본
  •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매출계약서
  • 판매증명서
  •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원칙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포함)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이하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중 영아반(0세~2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장애아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방과후 보육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시도별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야간연장보육 : 시간당 4,000원
  • 야간12시간보육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
  •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3~5세반만 운영하고 있어,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더라도 0~2세반을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아닌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어린이집을 포함)
  •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지원중(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

보육료 수납액(2024. 1. ~ 12.)

(단위 :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 540,000 0
1세 475,000 0
2세 394,000 0
3세 280,000 0
4세 280,000 0
5세 280,000 0
장애아 보육료 구분 없음 587,000 0
누리(3~5세 장애아)보육료 3~5세 587,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 540,000 0
1세 475,000 0
2세 394,000 0
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4세 280,000
5세 280,000
장애아 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3~5세 587,000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3~5세반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3~5세반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음)

일반기준

구분 배치기준 자격기준 비고
원장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 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연장반 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연장반 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 연장반의 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현원기준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현원기준
조리원(조리사)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함
  •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자체 채용한 영양사에 대하여 동일 시・군・구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 활용 가능함
    ※ (개정 시행규칙 시행, ’21.10.1.)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단독 배치 필수)
  •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함

조리원 채용기준 예시

조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 이상
  • 300인 이상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 집단급식소로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
  •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등의 보육교직원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교직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다만, 담임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예외 적용한 경우에도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일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함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 근거법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
    •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례인정 범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기본보육 4명이내 7명이내 9명이내 19명이내 24명이내
연장보육 7명 이내(0세 포함시 5명 이내) 20명 이내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 원칙의 예외)은 불가능함

특례인정 조건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인정 조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인정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ʻ방학ʼ)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어린이집 보험가입

구분 가입내용 부담원칙
영유아생명ㆍ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공제회(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하 ‘공제회’ 라고 함)의 ‘영유아생명·신체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아동의 생명·신체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등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해야 함.
어린이집 부담원칙
화재보험(공제) 가입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가능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화재보험(반드시 화재배상책임특약 포함) 가입으로 대신 가능하나, 교재, 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자동차보험
  •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 어린이집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등 일반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등)
  • 채용주체 : 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함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 : 어린이집 ▶ 시·군·구청장 (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등)에 한함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확인주체 : 시·군·구청장
  • 확인대상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 확인방법 :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 신원조회 주체 : 시·군·구청장
  • 내용 :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구분 채용조건
어린이집 원장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조건부로 채용가능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보육교사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08년 3월 이후부터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교과목(8과목16학점이상)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

채용방법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로 대신 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특수교사 및 치료사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간호사ㆍ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보육교직원
자격증(면허증) 사본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 임면권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
  •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자 및 보육실습생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2014) 참고

보육교직원 퇴직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함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