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행정, 운영정보

신규(변경)인가 절차

신규(변경)인가 절차

어린이집 인가신청 시 대표자(설치자)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표자 상호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의견대립이나 재산권 문제 등 보육환경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내재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표자는 1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장, 헌법 상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의 취지상 어린이집의 토지・건물을 공동 소유(부부 포함)한 경우 공동대표 인정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6조)
※ 국공립 전환 확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기존 인가 어린이집을 폐지 시에는 폐지 신고 기한(폐지 2개월 전까지) 준수 예외 인정. 단,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기존 인가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에 대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폐지 전에 전원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5.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