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집]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2월 셋째주)
작성자 : 관리자 20-02-18

1. 코로나19 관련 업무 배제 대상자 확대

 

2.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관련 연장보육료 지원 및 인건비 지원 조건 유예 안내

 ㅇ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보육료 및 연장반 교사 인건비 지원조건(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을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 (연장보육료) '20년 2월 중 업체와 계약완료하고 '20.3.6.(금)까지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미설치된 어린이집도 3월 말까지 지원
* 이 경우 전자출석부 활용하여 등하원 시간 수동입력(세부 매뉴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지) 

- (연장반교사 인건비) 자동전자출결시스템 계약 또는 설치가 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전담교사 채용시 '20년 4월말까지 지원

- (당부사항) 설치시한 연장과 무관하게 시행 초기 장비 작동, 태그 등 적응을 위해 최대한 조기 설치 요망
   
 ㅇ전자출결시스템 계약 및 사용 후기를 남겨주세요. 아직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사용후기 등록) 어린이집지원시스템>안심등하원>계약관리>리스트의 오른쪽 맨 끝 "사용등록" 버튼
     * (사용후기 조회) 어린이집지원시스템>안심등하원>민간전자출결 업체 공개>업체 리스트의 오른쪽 맨 끝 "사용후기 등록 숫자"버튼 클릭


3.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안내

 ㅇ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모든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했음에도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채용시에는 1순위로 지원합니다.

 ㅇ 지원 대상 기관으로 미선정되거나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연장보육교사 채용 시 1순위 지원 대상으로 포함(변경)하여 지원합니다.

 ㅇ 연장보육교사 채용 인원에 대하여는 모두 지원하고, 예산 재배분 및 이전용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사용자부담금 지원 안내

    * 24시간 및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단가 1,457천원에 포함된 금액임

 ㅇ 동일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로 겸임근무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동일 피보험자로 가입하게 되며, 8시간 근무기준 근로소득에 대하여 사용자부담금 10만8천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ㅇ 동일 어린이집 겸임 근무를 권장하되, 복수의 어린이집에 근무할 경우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각각의 어린이집*에 사용자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은 주 사업장 1곳에서만 피보험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에 대한 원장 간 원만한 협의 필요


5. 보조교사 지원 기준 완화

 ㅇ 보조교사 지원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13.).

- (평가인증 관련 기준) 보조교사 지원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서는 삭제하되, 지원 우선순위로 고려하도록 개선

- (정원충족률 기준) 70%→50%로 완화

 ㅇ 이에 따라, 영아반 2개반 이상 및 정원충족율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고, 운영정지 중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6. 2020 보육사업안내 교육 관련 유튜브 채널 안내

 ㅇ다음 링크를 통해 2020 보육사업안내 교육 동영상이 게재되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회원가입 없이 수강 가능)
   - 링크: http://www.youtube.com/kcpiorkr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컨텐츠 개설 알림

 ㅇ 복지부 홈페이지 “홈>정책>보육정책>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지원체계 개편 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카드뉴스, 묻고답하기, 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 안내서*, 포스터, 리플릿,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 안내서"최종 수정본(2.14.기준) 게시
- 링크(모바일) : http://me2.do/GHmPGY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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