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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작성자 : 관리자 16-04-26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평가인증 등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보육분야 교수 등 전문가·어린이집 등 단체장 및 보육교사 대표·공익대표자 등 보육관련 종사자 1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2016년도 보육정책은 ① 맞춤형 보육, ② 보육지원 내실화,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④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보육>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한다.

- `16년 1월부터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추진하여,

- 5월부터 부모님들이 보육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6월까지 이용자격을 확정·안내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

※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

  - 종일반

     - (대상)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부모특성 : ?맞벌이 ?구직 ? 학교 재학 중 ?임신 ?장애 등

       ?가구 특성 : ?다자녀 가구 ?조손 또는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 (지원) 12H (07:30∼19:30)

  - 맞춤반 

     - (대상)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 (지원) 7H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H)

  - 시간제 보육반

     - (대상) 가정양육 중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구

     - (지원) 월 40∼80시간

      * 시간제 보육반 `15년 230개에서 `16년 380개로 대폭 확대

  - 시간연장 보육

     - (대상) 2∼3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응급실 방문 등 긴급상황으로 가구여건 상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

     - (지원) 19:30∼24:00(야간보육), 7:30∼익일 7:30(24시간보육)

 

<② 보육지원 내실화 > 

맞춤형 보육과 병행하여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15년 대비 6%)하며, 아울러 보다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보육료는 8%를 인상한다.

부모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하여 내년 3월부터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기술, 부모의 역할 등 육아스킬 교육 등이 포함되며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16년 부모교육 지원 관련 예산 11.3억원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신규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신규 지정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은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 `16년 국공립 확충 및 전환 예산 302억, 공공형 확충 및 지원 예산 487억, 직장어린이집 확충 392억원(고용보험기금)

특히, `16년 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산출예시>

(사례) A사업장 근로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 부과대상 아동수 : 65명(100명의 65%)

 - 적용단가 : 143천원(=’15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 백원단위 절사)

 ⇒ 65명 × 143천원 × 6개월 = 55,770천원 : 이행강제금 5,577만원 부과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라 `15년 전면 설치된 CCTV가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년에도 지속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④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

신규 보육교사의 대면교과목 강화, 현장실습 등 신규 취득 자격기준이 강화되며, 현직 보육교사의 태도·소양 등을 점검하는 평가 및 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15년 월 17만원에서 `16년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 지원되며,

* 누리과정 유아반 교사는 월30만원 처우개선비 지원 중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교사도 `16년에 지속적 지원하고(12,344명), 

-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월 7만5천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방문규 차관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양육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6년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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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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